상간자소송, 상간자 상대 소송
상간 소송이란?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배우자와 상간한 자)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간통의 개념은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연인관계를 맺는 경우 등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도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포괄하여 상간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이혼여부와 관계 없이 제기가 가능한데,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가정법원의 관할이나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존속하는 경우는 민사법원의 관할입니다.
과거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간통으로 고소하고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을 전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 형법의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간통죄로 고소하는 길이 막히게 됨에 따라 최근에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넓은 의미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간자 소송으로 분류합니다.
- 이혼소송을 하면서 피고에게 위자료를 구하며 피고의 상간자에 대하여 함께 위 위자료 중 일부를 청구하는 방법
- 협의 이혼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
-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경우는 관할이 민사법원이 됩니다.)
물론 재판 및 협의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상간자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여 하는데, 둘 사이가 연인 사이임을 증명하고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가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는 불법적인 증거가 아닌 합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 녹취 또는 대화녹음 호텔이나 유흥지 등을 함께 간 것으로 보이는 카드결제 내역, 예약 내역, CCTV, 자동차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내역 등으로 연인관계나 상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상간자소송의 청구권 행사기간은 불륜 행위를 알게 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 통상 혼인기간이나 부정행위로 인한 호인파탄의 정도, 원인과 책임, 상간자의 재산상태 및 연령,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는데
가사소송에 의한 경우는 통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이고
민사소송에 의하는 경우 혼인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이혼하였거나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약간 감액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인정되는 추세이며, 사안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digitallaw9138/222422001834
상간자소송, 상간자 상대 소송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배우자와 상간한 자)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간통의 개념은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연인관계를 맺는 경우 등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도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포괄하여 상간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이혼여부와 관계 없이 제기가 가능한데,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가정법원의 관할이나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존속하는 경우는 민사법원의 관할입니다.
과거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간통으로 고소하고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을 전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 형법의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간통죄로 고소하는 길이 막히게 됨에 따라 최근에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넓은 의미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간자 소송으로 분류합니다.
물론 재판 및 협의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상간자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여 하는데, 둘 사이가 연인 사이임을 증명하고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가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는 불법적인 증거가 아닌 합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 녹취 또는 대화녹음 호텔이나 유흥지 등을 함께 간 것으로 보이는 카드결제 내역, 예약 내역, CCTV, 자동차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내역 등으로 연인관계나 상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상간자소송의 청구권 행사기간은 불륜 행위를 알게 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 통상 혼인기간이나 부정행위로 인한 호인파탄의 정도, 원인과 책임, 상간자의 재산상태 및 연령,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는데
가사소송에 의한 경우는 통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이고
민사소송에 의하는 경우 혼인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이혼하였거나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약간 감액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인정되는 추세이며, 사안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digitallaw9138/22242200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