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대여금, 약속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공증비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 분들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용증 공증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집행력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재차 확인을 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 |
강제집행력은 없고, 인증의 효력만 있다. |
당사자간에 작성한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 각서 등을 단순히 공증인이 진정으로 작성하였다고 확인하는 것은 사서증서의 인증이라고 하여 따로 강제집행력은 없고 인증의 효력만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력을 얻으려면 별도로 위 차용증으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정증서로 작성하게 되면 인증의 효력에 더불어 해당 채권에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강제집행력이 부여됩니다.
때문에 지금은 소액이라도 모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반화되었고 그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는 뭐고, 약속어음은 뭐냐고 공증사무실에 오신 분들이 그 차이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어음금을 지급기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이 채권에 강제집행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반면에 금전소비대차는 법률관계의 내용까지 기재하여 둘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내용까지 진정성을 공증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음은 권리관계가 불명확하여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소비대차는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내용이 진정성도 추정되어 분쟁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건의 대여금을 하나로 합치거나 임금이나 보증금반환채권, 물품대금이나 손해배상채권 등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이라면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로 발행하면 됩니다(준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효력이 같습니다).
그 밖에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이자를 기재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분할변제를 표시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 부터 3년으로 단기이며, 분실시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재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가능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강제집행력을 부여받을 수 있고, 분할변제 표시도 가능합니다. 분실시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 접수증만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여, 정본분실시에도 신속하게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어 훨씬 이점이 많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공정증서(쌍무)에 해당하여 수수료가 약속어음공정증서의 2배라는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앞서 보았듯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어 분쟁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자, 분할변제 표시가 가능하고 소멸시효도 판결처럼 길고 분실시에도 집행문 발급이 용이하여 지금은 거의 보편적으로 금전소비대차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원인 채권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부 권리 등 소비대차로 정리하기 부적절한 채권관계라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증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나와 4,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할 경우 수수료 141,500원에 정본료 3,000원, 등본료 3,000원이 추가됩니다(아래 공정증서의 쌍무 부분의 수수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출석하실 경우 본인들이 신분증과 도장(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아무 도장이나 관계없음, 도장이 없을 경우 사무실 근처의 도장가게에서 도장을 파서 사용해도 됩니다)을 지참하고 업무 시간 내(업무시간 종료 최소한 30분전에는 오셔야 합니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앞서 본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로 할 경우 공증인이 작성하므로 따로 작성해 오실 서류는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중에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임하는 형태는 안 되지만 그 외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특별한 자 격제한은 없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공증위임장 양식에 가급적 수기로 위임인이 기재를 하게하고, 위임인의 인감증명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공증일 기준 3월내 발급된 것)를 첨부하여 오면 됩니다.
당사자 모두 못 올 경우 둘 다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때는 각각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온 경우는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통지하는 사람 1명 당 우편료 약 2,500원이 추가됩니다.
차용증으로 공증하실 경우의 공증비용은 아래 사서증서의 쌍무 부분을 참고하셔서 비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채무자 두 분이 나오셔서 4,000만원을 차용증(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한 후 이를 사서인증할 경우 수수료는 아래표와 같이 70,750원이고 다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사서증서의 쌍무 부분 수수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두 분이 직접 신분증과 도장(막 도장도 무관)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서증서는 서류를 작성하여 오셔야 하지만 사무실에 비치 된 양식을 참고하셔서 사무실에서 두 분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한 분이 출석이 어려워 위임이 필요한 경우는 위임장 양식을 참고하시되 위임장 작성 방법은 반드시 사전에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디지털 공증문의 : 031-732-7700
출처 및 위임장, 약속어음 양식 : 성남공증님의 공증이야기
https://blog.naver.com/dlsrk715/222370037359
차용증, 대여금, 약속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공증비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 분들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용증 공증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집행력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재차 확인을 합니다.
당사자간에 작성한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 각서 등을 단순히 공증인이 진정으로 작성하였다고 확인하는 것은 사서증서의 인증이라고 하여 따로 강제집행력은 없고 인증의 효력만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력을 얻으려면 별도로 위 차용증으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정증서로 작성하게 되면 인증의 효력에 더불어 해당 채권에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강제집행력이 부여됩니다.
때문에 지금은 소액이라도 모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반화되었고 그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뭐고, 약속어음은 뭐냐고 공증사무실에 오신 분들이 그 차이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어음금을 지급기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이 채권에 강제집행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반면에 금전소비대차는 법률관계의 내용까지 기재하여 둘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내용까지 진정성을 공증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음은 권리관계가 불명확하여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소비대차는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내용이 진정성도 추정되어 분쟁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건의 대여금을 하나로 합치거나 임금이나 보증금반환채권, 물품대금이나 손해배상채권 등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이라면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로 발행하면 됩니다(준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효력이 같습니다).
그 밖에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이자를 기재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분할변제를 표시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 부터 3년으로 단기이며, 분실시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재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가능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강제집행력을 부여받을 수 있고, 분할변제 표시도 가능합니다. 분실시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 접수증만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여, 정본분실시에도 신속하게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어 훨씬 이점이 많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공정증서(쌍무)에 해당하여 수수료가 약속어음공정증서의 2배라는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앞서 보았듯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어 분쟁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자, 분할변제 표시가 가능하고 소멸시효도 판결처럼 길고 분실시에도 집행문 발급이 용이하여 지금은 거의 보편적으로 금전소비대차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원인 채권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부 권리 등 소비대차로 정리하기 부적절한 채권관계라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나와 4,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할 경우 수수료 141,500원에 정본료 3,000원, 등본료 3,000원이 추가됩니다(아래 공정증서의 쌍무 부분의 수수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출석하실 경우 본인들이 신분증과 도장(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아무 도장이나 관계없음, 도장이 없을 경우 사무실 근처의 도장가게에서 도장을 파서 사용해도 됩니다)을 지참하고 업무 시간 내(업무시간 종료 최소한 30분전에는 오셔야 합니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앞서 본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로 할 경우 공증인이 작성하므로 따로 작성해 오실 서류는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중에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임하는 형태는 안 되지만 그 외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특별한 자 격제한은 없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공증위임장 양식에 가급적 수기로 위임인이 기재를 하게하고, 위임인의 인감증명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공증일 기준 3월내 발급된 것)를 첨부하여 오면 됩니다.
당사자 모두 못 올 경우 둘 다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때는 각각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온 경우는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통지하는 사람 1명 당 우편료 약 2,500원이 추가됩니다.
차용증으로 공증하실 경우의 공증비용은 아래 사서증서의 쌍무 부분을 참고하셔서 비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채무자 두 분이 나오셔서 4,000만원을 차용증(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한 후 이를 사서인증할 경우 수수료는 아래표와 같이 70,750원이고 다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사서증서의 쌍무 부분 수수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두 분이 직접 신분증과 도장(막 도장도 무관)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서증서는 서류를 작성하여 오셔야 하지만 사무실에 비치 된 양식을 참고하셔서 사무실에서 두 분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한 분이 출석이 어려워 위임이 필요한 경우는 위임장 양식을 참고하시되 위임장 작성 방법은 반드시 사전에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디지털 공증문의 : 031-732-7700
출처 및 위임장, 약속어음 양식 : 성남공증님의 공증이야기
https://blog.naver.com/dlsrk715/22237003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