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협의(합의)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이혼을 합의하고 부부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부터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 함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의 요건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사이의 이혼의사가 합의되어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이혼을 거절하면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부 당사자의 인적정보와 이혼 사유, 재산 분할,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사유
협의이혼 사유는 제한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의사가 합치만 되면 성립하므로 이혼사유의 제한은 없습니다.
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만 하며 이혼사유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친권 및 양육자, 양육비 등의 문제는 확인하고 합의서도 첨부해야 하지만 이혼에 부수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별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대해 법률문서 작성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해드립니다.
또한 협의된 내용을 합의서로 만드셔서 공증을 하실 수 있고 금전관계 내용은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강제집행력도 부여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같은 건물 2층에 공증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공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을 정지조건부로 하는 합의이므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다58804 판결)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협의(합의)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이혼을 합의하고 부부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부터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 함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사이의 이혼의사가 합의되어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이혼을 거절하면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부 당사자의 인적정보와 이혼 사유, 재산 분할,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사유는 제한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의사가 합치만 되면 성립하므로 이혼사유의 제한은 없습니다.
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만 하며 이혼사유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친권 및 양육자, 양육비 등의 문제는 확인하고 합의서도 첨부해야 하지만 이혼에 부수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별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대해 법률문서 작성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해드립니다.
또한 협의된 내용을 합의서로 만드셔서 공증을 하실 수 있고 금전관계 내용은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강제집행력도 부여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같은 건물 2층에 공증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공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을 정지조건부로 하는 합의이므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다588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