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하는 법, 차용증 공증비용계산
차용증을 공증하는 법과 차용증 공증을 할 경우 공증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공증을 해주세요." 라고 공증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채권자와 채무자 두 분이 작성하신 차용증(대여금계약서)을 공증인이 둘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계약서의 인증(사서인증)과 같아 계약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하였다는 진정성립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위 차용증 인증서로 별도로 소송을 거쳐 강제집행력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차용증도 공정증서로 작성을 하시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내용도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여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증인이 집행문을 발급해주어 채무자의 재산에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비용, 시간의 면에서 훨씬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에서 대여관계로 돈을 빌리는데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를 염려하여 하는 공증은 강제집행력까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는 차용증 인증으로 하시는 것도 적절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사무실에 별도로 차용증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오셔서 이를 보시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였다는 뜻입니다. 금전관계의 경우 공증인이 강제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서증서 즉 인증서는 단순히 당사자들이 쓴 계약서나 각서를 본인들이 작성하였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작성한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 각서 등을 단순히 공증인이 진정으로 작성하였다고 확인하는 것은 사서증서의 인증이라고 하여 따로 강제집행력은 없고 인증의 효력만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력을 얻으려면 별도로 위 차용증으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정증서로 작성하게 되면 인증의 효력에 더불어 강제집행력이 부여됩니다. 때문에 지금은 소액이라도 모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물론 채무자도 복수가 가능한데, 복수의 채무자는 그 관계를 표시합니다(대개 '연대채무'). 또한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데요, 이때 보증계약의 내용도 같이 기재합니다(대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합니다). 이 때보증최고액이나 보증기간 및 보증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하여 민법의 강행규정에 포함될 내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분할 변제 방법이나 시기가 복잡하고 내용이 많을 때는 별지를 첨부하여 갈음합니다.
다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율은 공정증서에 기재할 수 없어 최고한도의 이자(현재 연20%)이내로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받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임금이나 뭐 매매대금 이런 다른 명목이라면 소비대차 대여금이 아니라서 공정증서로 만들 수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그것을 금전준비소대차공정증서라고 합니다.
미지급임금, 퇴직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 계금, 투자금반환 등 각종 법률관계로 지급할 금전채무가 확정된 경우 이 돈에 대하여 대여금은 아니지만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로 하여 강제집행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위 임금 등의 다른 성격의 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뒤(준소비대차) 그 내용을 공정증서에 기재하고 이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정하면 됩니다. 이것을 금전준소비대차공정증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건의 대여금이나 이자등을 묶어 하나의 대여원금으로 만든 뒤 준소비대차공정증서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가 수취인이 되어 약속어음용지를 작성한 뒤 위 내용에 공증인이 어음발행확이문구와 강제집행문구를 기재하여 강제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달리 이자를 기재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분할변제를 표시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 부터 3년으로 단기이며, 분실시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재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와 달리 금전지급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기재하지 않지만 촉탁서에 부기로 그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간단히 기재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손해배상' 등으로 기재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가능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강제집행력을 부여받을 수 있고, 분할변제 표시도 가능합니다. 분실시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 접수증만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여, 정본분실시에도 신속하게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어 훨씬 이점이 많습니다.
공증수수료 계산
공증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되며 사서증서와 공정증서는 수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헛갈리시는 분이 많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증서-쌍무; 금전소비대차, 금전준소비대차
공정증서-편무;약속어음
사서증서-쌍무; 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작성하는 계약서 형태(명칭불문)
사서증서-편무; 채무자가 각서형태로 채권자에게 혼자 발행하는 형태(채무자만 당사자가 됨, 명칭불문)
※ 계산 예시
목적가액 × (쌍무는 2를 곱하고 편무는 그냥 1임)0.0015 + 21,500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소비대차 공정증서로 하면 목적가액은 쌍무계약이므로 1억원이 되고 계산하면 171,500원이 됩니다. 정등본료를 각 3천원씩을 6천원을 더하면 176,500원이 됩니다.
약속어음인 경우는 편무이므로 목적가액이 5,000만원이 되고 96,5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정등본료 각 2500원 합계 5,000원을 더하면 101,500원이 됩니다.
사서증서인증서의 경우는 금전 등 가액이 기재된 경우(차용증 등)
(목적가액 × 0.0015) + 21,500 ÷ 2
이므로 예를들어 5천만원의 소비대차 계약서를 사서인증하는 경우는 쌍무이므로
목적가액이 1억원이 되고 85,700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아래 카카오톡채널이나 전화(031-732-77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본인이 올 경우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곧 바로 발급이 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세한 위임장 작성 및 절차는 카톡채널이나 전화로 문의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차용증 공증하는 법 차용증 공증비용계산|작성자 성남공증
차용증을 공증하는 법과 차용증 공증을 할 경우 공증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공증을 해주세요." 라고 공증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채권자와 채무자 두 분이 작성하신 차용증(대여금계약서)을 공증인이 둘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계약서의 인증(사서인증)과 같아 계약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하였다는 진정성립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위 차용증 인증서로 별도로 소송을 거쳐 강제집행력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차용증도 공정증서로 작성을 하시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내용도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여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증인이 집행문을 발급해주어 채무자의 재산에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비용, 시간의 면에서 훨씬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에서 대여관계로 돈을 빌리는데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를 염려하여 하는 공증은 강제집행력까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는 차용증 인증으로 하시는 것도 적절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사무실에 별도로 차용증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오셔서 이를 보시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였다는 뜻입니다. 금전관계의 경우 공증인이 강제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서증서 즉 인증서는 단순히 당사자들이 쓴 계약서나 각서를 본인들이 작성하였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작성한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 각서 등을 단순히 공증인이 진정으로 작성하였다고 확인하는 것은 사서증서의 인증이라고 하여 따로 강제집행력은 없고 인증의 효력만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력을 얻으려면 별도로 위 차용증으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정증서로 작성하게 되면 인증의 효력에 더불어 강제집행력이 부여됩니다. 때문에 지금은 소액이라도 모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물론 채무자도 복수가 가능한데, 복수의 채무자는 그 관계를 표시합니다(대개 '연대채무'). 또한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데요, 이때 보증계약의 내용도 같이 기재합니다(대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합니다). 이 때보증최고액이나 보증기간 및 보증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하여 민법의 강행규정에 포함될 내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분할 변제 방법이나 시기가 복잡하고 내용이 많을 때는 별지를 첨부하여 갈음합니다.
다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율은 공정증서에 기재할 수 없어 최고한도의 이자(현재 연20%)이내로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받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임금이나 뭐 매매대금 이런 다른 명목이라면 소비대차 대여금이 아니라서 공정증서로 만들 수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그것을 금전준비소대차공정증서라고 합니다.
미지급임금, 퇴직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 계금, 투자금반환 등 각종 법률관계로 지급할 금전채무가 확정된 경우 이 돈에 대하여 대여금은 아니지만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로 하여 강제집행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위 임금 등의 다른 성격의 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뒤(준소비대차) 그 내용을 공정증서에 기재하고 이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정하면 됩니다. 이것을 금전준소비대차공정증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건의 대여금이나 이자등을 묶어 하나의 대여원금으로 만든 뒤 준소비대차공정증서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가 수취인이 되어 약속어음용지를 작성한 뒤 위 내용에 공증인이 어음발행확이문구와 강제집행문구를 기재하여 강제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달리 이자를 기재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분할변제를 표시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 부터 3년으로 단기이며, 분실시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재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와 달리 금전지급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기재하지 않지만 촉탁서에 부기로 그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간단히 기재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손해배상' 등으로 기재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가능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강제집행력을 부여받을 수 있고, 분할변제 표시도 가능합니다. 분실시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 접수증만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여, 정본분실시에도 신속하게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어 훨씬 이점이 많습니다.
공증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되며 사서증서와 공정증서는 수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헛갈리시는 분이 많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증서-쌍무; 금전소비대차, 금전준소비대차
공정증서-편무;약속어음
사서증서-쌍무; 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작성하는 계약서 형태(명칭불문)
사서증서-편무; 채무자가 각서형태로 채권자에게 혼자 발행하는 형태(채무자만 당사자가 됨, 명칭불문)
※ 계산 예시
목적가액 × (쌍무는 2를 곱하고 편무는 그냥 1임)0.0015 + 21,500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소비대차 공정증서로 하면 목적가액은 쌍무계약이므로 1억원이 되고 계산하면 171,500원이 됩니다. 정등본료를 각 3천원씩을 6천원을 더하면 176,500원이 됩니다.
약속어음인 경우는 편무이므로 목적가액이 5,000만원이 되고 96,5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정등본료 각 2500원 합계 5,000원을 더하면 101,500원이 됩니다.
사서증서인증서의 경우는 금전 등 가액이 기재된 경우(차용증 등)
(목적가액 × 0.0015) + 21,500 ÷ 2
이므로 예를들어 5천만원의 소비대차 계약서를 사서인증하는 경우는 쌍무이므로
목적가액이 1억원이 되고 85,700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아래 카카오톡채널이나 전화(031-732-77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본인이 올 경우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곧 바로 발급이 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세한 위임장 작성 및 절차는 카톡채널이나 전화로 문의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차용증 공증하는 법 차용증 공증비용계산|작성자 성남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