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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식

블로그 소식차용증공증비용은?

차용증공증비용

차용증 공증비용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고 질문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직계존비속간에 금전거래를 할 경우 차용증 공증이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문제로 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공증을 문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한다는 의미는 크게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단순히 진정성립(채권자와 채무자가 이 내용으로 계약하였다)을 인정받는 사서인증이 있습니다.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같은 차용증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하면 판결없이 변제기 이후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근래에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차용증을 사서로 인증하시려면 두 분이 차용증내용을 작성해 오셔야 합니다.

사무실에 양식이 있으므로 보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원하시는 채권자 채무자 분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업무시간 내에 오시면 서류 자체를 공증인이 작성하며 잠깐의 대기후 당일 발급이 됩니다.


법무법인 디지털


공증수수료

공증수수료,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위의 위임장을 작성받아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본인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를 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일방을 대리할 경우 제3자가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쌍무기준)에 해당하며, 약속어음은 아래 공정증서(편무기준)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강제집행력이 없고 증거력만 있는 단순한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각서 등 개인이 작성한 사서의 인증은 아래 사서인증 수수료에 따릅니다.

두 분이 소비대차계약 형태로 하신 경우는 사서증서의 쌍무에 해당합니다.

  • 계산식은 공정증서 기준
  • 목적가액 ×2×3/2000(0.0015)+21,500원입니다.
  • 그리고 정본료 3천원(채권자), 등본료 3천원(채무자)가 추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31-732-7700

혹은 카카오톡에서 "공증전문법무법인디지탈"을  검색창에 입력하시고, 친구추가 후 채팅을 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차용증공증비용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공증비용|작성자 성남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