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소 식

블로그 소식유언공증 방법

유언의 종류, 유언공증방법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 뒤에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의사표시"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효력을 발생하는 대표적인 요식행위입니다.

즉 아무리 진정한 의사라 하더라도 법에 정한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종 언론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함에도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 민법 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따라서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 대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유형으로만 가능하며 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은 모두 훼손이나 분실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위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지만 일반인들이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무효가 되지 않도록 유언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고 참여하여 무효가능성이 거의 없게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즉 유언공증)은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중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상속개시 후 법원의 검인절차나 수증인이 아닌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이 가능하고,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 파손될 우려가 없습니다.

또 유언자가 질병으로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증인이 병원 등으로 출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유언자가 유언을 할 수 있을 의사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유언공증 방법


그러면 유언공증은 어떻게 하나요?

간혹 유언공증 상담 전화를 받으면 오늘 유언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준비할 서류와 신원조회 때문에 당일에는 어렵고 서류 준비가 당일에 이루어진다면 며칠 내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유언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유언자, 유언집행자(재산을 받는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증인 2명(증인결격사유는 아래 참조)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유언할 재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통장사본, 차량등록증, 분양계약서, 주주명부 등을 공증사무실에 제출합니다.

나. 공증사무실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를 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다. 신원조회 후에 이상이 없으면 공증사무실에서 본인에게 연락을 하면 유언할 날짜를 예약하여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아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출석합니다.

라. 유언자는 공증인과 증인들 앞에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은 이 내용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시킨 뒤 이상이 없으면 서명 및 날인하여 완료됩니다.


유언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언공증에 필요한 서류

가. 유언자 (유언을 하시는 본인)

  •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나.  증인 (2명, 유언공증에 유언자와 함께 참석하여 증인이 되셔야 할 분) 

  •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다. 유언집행자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증인은 수증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한능력자 등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 통상 친구분, 가까운 이웃 분들이 적당합니다.

라.  수증자 (유언하는 재산을 받게 되는 분)

  •  주민등록 초본

마.  유증목적물(유언으로 넘겨주려는 재산) 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부동산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 분양계약서(분양권인 경우), 통장(예금채권 등 금융재산), 주주명부


유언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031-732-7700 법무법인 디지탈 공증실

혹은 카카오톡 채널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상담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성남 유언공증 분당유언공증 판교 유언공증 위례유언공증|작성자 성남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