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금액은 순수 공증 수수료이며, 실제 공증 시 정본/등본 발급비 등이 소액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의 법정 최고 수수료 한도는 300만 원(사서증서는 50만 원)입니다. * 공증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이기 때문에 공증인이 수수료를 임의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