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에 대하여

1.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채무총액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변제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5. 장점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강제집행,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채무의 독촉에서 해방됩니다.
  • 매월 3~5년간 변제액을 꾸준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최저생계비(부양가족에 따라 다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3~5년간 변제합니다.
  • 개인회생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개인회생은 개인파산 및 면책과는 달리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총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이 넘어 일반회생을 신청할 경우 일반회생은 법인회생에 준하여 처리하며, 법무법인 디지털은 법인회생 전담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에서는 인가요건으로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법무법인 개인회생팀에서 고민을 상담하시고 빚에서 해방되어 희망찬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