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를 수임하여 대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누수에 대한 입증부족 및 사소한 하자임을 밝혀 수선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임차인의 증개축은 피고가 승낙한 대신 건물관리책임을 원고가 지기로 특약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전소유자를 승계한 피고는 수선의무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아울러 임차인이 소송 중 임료를 미지급하여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항변과 불법증축으로 이행강제금 700만원 상당 손해발생 금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다고 하여 청구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 주장 사실을 전부인정하여 피고 주장금액을 모두 공제하여 줄 돈이 없다며 항소가 기각되었고, 임차인이 구하는 손해배상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전부승소)
임대차 건물수선의무 유익비상환청구 부속물매수청구 성남 수원 용인 부동산 변호사
사건종류
[민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 항소심 보증금반환사건이었고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체결한 건물의 누수로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해주지 않아 수선의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증축등으로 가치증가분 유익비 부속물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를 수임하여 대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누수에 대한 입증부족 및 사소한 하자임을 밝혀 수선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임차인의 증개축은 피고가 승낙한 대신 건물관리책임을 원고가 지기로 특약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전소유자를 승계한 피고는 수선의무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아울러 임차인이 소송 중 임료를 미지급하여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항변과 불법증축으로 이행강제금 700만원 상당 손해발생 금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다고 하여 청구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 주장 사실을 전부인정하여 피고 주장금액을 모두 공제하여 줄 돈이 없다며 항소가 기각되었고, 임차인이 구하는 손해배상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