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가감정 토지보상금 부당이득금 감정 토지인도청구소송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나 지상물매수청구 등에 있어 시가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주로 행정소송의 토지보상소송 등에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시가만을 산출하는 감정과 시가를 토대로 임대료(부당이득금)를 산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시가감정의 대표적인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의 경우 우선 해당 토지와 같은 지역이나 인접지역에 있으면서 지목이나 이용상황 등 유사한 토지(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시점수정(지가변동률)치를 적용하여 개별요인에서 비교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를 비교하여 ①가로조건(도로의 접한 여부 및 몇 개의 서로 다른 계통의 도로에 접하였는지 접한 도로가 연결되었는지 등), ②접근조건(인근대중교통시설이나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을 비교하는 것)③획지조건(땅의 모양이 집을 짓기에 유리한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좋고 모양이 부정형일수록 불리하다, 또한 토지 면적이 표준적 이용 상황 보다 광대한 경우 분할이 용이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④환경조건(토지 등의 목적에 따른 이용효율성, 통풍이나 일조 등 자연환경 조건), ⑤행정조건(지목이나 법령에 따른 규제가 어는 정도인지), ⑥기타조건(여러 요소가 있으나 주변 토지의 거래사례나 감정가, 보상가 등도 반영하게 되어 있다)을 각 비교하여 조건이 대등하면 1로 하고, 비교표준비에 비하여 열세정도에 따라 1 이하로 우세하면 1 이상으로 가감하여 보정수치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출합니다.

보상금산정식
보상금= 면적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 비교표준지 선정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대상토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
* 시점수정 :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 산정시점의 차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표준지 소재 시 · 군 · 구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 고려
* 지역요인 :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획지의 최유효용을 비교
토지시가감정 토지보상금 부당이득금 감정 토지인도청구소송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나 지상물매수청구 등에 있어 시가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주로 행정소송의 토지보상소송 등에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시가만을 산출하는 감정과 시가를 토대로 임대료(부당이득금)를 산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시가감정의 대표적인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의 경우 우선 해당 토지와 같은 지역이나 인접지역에 있으면서 지목이나 이용상황 등 유사한 토지(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시점수정(지가변동률)치를 적용하여 개별요인에서 비교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를 비교하여 ①가로조건(도로의 접한 여부 및 몇 개의 서로 다른 계통의 도로에 접하였는지 접한 도로가 연결되었는지 등), ②접근조건(인근대중교통시설이나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을 비교하는 것)③획지조건(땅의 모양이 집을 짓기에 유리한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좋고 모양이 부정형일수록 불리하다, 또한 토지 면적이 표준적 이용 상황 보다 광대한 경우 분할이 용이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④환경조건(토지 등의 목적에 따른 이용효율성, 통풍이나 일조 등 자연환경 조건), ⑤행정조건(지목이나 법령에 따른 규제가 어는 정도인지), ⑥기타조건(여러 요소가 있으나 주변 토지의 거래사례나 감정가, 보상가 등도 반영하게 되어 있다)을 각 비교하여 조건이 대등하면 1로 하고, 비교표준비에 비하여 열세정도에 따라 1 이하로 우세하면 1 이상으로 가감하여 보정수치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출합니다.
보상금산정식
보상금= 면적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 비교표준지 선정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대상토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
* 시점수정 :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 산정시점의 차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표준지 소재 시 · 군 · 구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 고려
* 지역요인 :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획지의 최유효용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