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교회 당회장유고직무대행 교회분열 교회재산분배 공동의회




독립교회 당회장유고직무대행  교회분열 교회재산분배 공동의회


200여명의 성도가 있는 a교회의 담임목사인 갑에 대하여 교회의 장로 5인은 당회에서 불신임을 결의하고 이후 교인총회를 열어 불신임을 가결하였습니다. 이후 장로 중 선임인 b를 임시당회장으로 당회에서 선출하였고, 임시목사를 청빙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갑은 교회사택을 나가지 않고 자신의 가족 및 부목사 및 그 가족 등와 사택에서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a교회는 독립교회로 노회나 교단이 없었는데, 교회의 정관은 기본명칭이나 주소 등 외에 장로교(통합)정관에 준한다는 간단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불신임된 갑은 당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였는데, 14세 ~19세 미성년자의 투표권을 부인하고, 가령 갑이 불신임이 되었더라도 임시당회장으로 당회에서 선출된  수석장로b는 목사가 아니므로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어 노회에서 임시목사를 파송을 하도록 정관에 되어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목회자인 부목사가 직무대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불신임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현 직무대행자인 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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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피신청인인 수석장로인 b를 선임하여 다음과 같이 방어를 하였습니다.


1)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입교인에게 투표권이 있다.

2) 독립교회로 장로교교단의 정관을 준용하지만 장로교와 달리 노회가 없어 노회가 목사를 파견하는 절차가 불가능하다.

3) 임시당회장은 교회의 운영 및 치리 등 행적적 대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목회자가 대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교회나 사찰 등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는 예).


는 주장으로 반박하여 결국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시켰고, 이후 채권자 목사님은 퇴직금을 받고 교회사택에서 이사를 하고 교회는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