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부당이득반환 공유물 단독사용 공유지분권 권리행사 공유물사용수익 공유물임대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00시 소재 빌라의 매매대금의 1/3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의 지분을 피고2/3, 원고1/3으로 지분이전등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부동산의 시가가 오르면 팔아서 정산하자고 권유하였으나 막상 매수인이 나타나도 팔지를 않았고 이후에는 위 부동산을 자기 아들과 며느리에게 살도록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는 1/3지분으로 소수지분을 갖고 있어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자들이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 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 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 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 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 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하지만 피고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점유,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건물 전부의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던 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는 지분에 따라 위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임료 상당의 이득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1/3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구체적인 임대료의 액수도 감정을 통하여 확정하여 약 7년간의 임대료의 1/3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면서 동시에 장래의 부당이득금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유자 부당이득반환 공유물 단독사용 공유지분권 권리행사 공유물사용수익 공유물임대
1/3지분권자의 비애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00시 소재 빌라의 매매대금의 1/3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의 지분을 피고2/3, 원고1/3으로 지분이전등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부동산의 시가가 오르면 팔아서 정산하자고 권유하였으나 막상 매수인이 나타나도 팔지를 않았고 이후에는 위 부동산을 자기 아들과 며느리에게 살도록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는 1/3지분으로 소수지분을 갖고 있어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자들이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 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 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 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 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 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반환청구
하지만 피고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점유,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건물 전부의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던 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는 지분에 따라 위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임료 상당의 이득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1/3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구체적인 임대료의 액수도 감정을 통하여 확정하여 약 7년간의 임대료의 1/3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면서 동시에 장래의 부당이득금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