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구상금 공동상속인 상속세공동부담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세과세표준 유산과세




상속세 구상금 공동상속인  상속세공동부담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세과세표준 유산과세


상속재산분할심판 , 조정


원, 피고를 포함한 망 a의 상속인들은 00시 소재 총 4건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쳐 각자 특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납부 및 구상금 청구


이후 상속세가 부과되자 이를 납부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이미 발생한 상속세분에 대하여 각 취득 면적과 지분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각 상속인들 개인별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각 해당되는 세액공제를 마친 금액을 상속분으로 보고 상속세분담비율을 정하면 피고의 분담 비율은 23.53%가 된다(이러한 분담비율 계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가액 3,454,606,320원(세무조사 기준)에서 배우자 공제 630,368,188원, 기초공제 500,000,000원, 장애인 공제 5,000,000원을 공제하여 산정된 상속과표 2,319,238,132원 중 피고가 취득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 629,044,947원에서 피고에 해당되는 기본공제분 83,333,333원(= 500,000,000원 -:- 6)을 공제한 545,711,614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3.53%이므로 분담비율이 된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에게 기납부세액 합계 292,220,956원(= 신고납부세금 119,010,976원 + 1차 납부세금 173,209,980원) 중 피고의 분담분 68,759,590원(= 292,220,956원 X 23.53%)에서 피고가 기납부한 15,868,13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891,4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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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수임하여 주장 대부분을 기각시킴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1)피고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조정에서 정산을 마쳤다 2)가사 그렇게 보기 어렵더라도 상속세부담에 관한 상속세법상의 유산세주의(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자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어긋나는 개별세주의로 상속과표를 계산한 방식이었으므로 구상권의 상속세 부담비율을 전체 상속재산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 조정으로 피고가 취득하게 된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체 가액 중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조정과정에서 위 초과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세금을 대납하는 것으로 정산을 마쳐 피고는 법정상속분 이상의 초과수익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세금 중 법정상속분 비율 2/15에 따른 상속세만을 부담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대납 세금 중 가산금 부분 은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 없이 연체시켜 추가로 부과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피고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786,447,540원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의 법정상속분 624,327,453원(=4,682,455,900원 X 2/15)을 162,120,087원 상당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속채무인 세금 5,000만 원 상당을 대납하고, 원고 등에게 7,000만 원을 지급 하기로 하며, 특별수익 및 차임 반환 청구를 포기하고, 감정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과정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수익한 부분에 관하여 정산을 마쳤다.



상속및증여세법상의 과세체계는 유산세주의로 00세무서는 전체상속가액에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모두 공제하여 상속과표를 정하고, 이를 기준 으로 산정된 상속세액을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연대 납부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피고가 1)과 같이 정산을 마쳤다고 볼 수 있고 2)와 같이 유산세주의로 과세하는 방식이 맞다고 하며 (00세무서에서도 전체상속가액에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모두 공제하여 상속과표를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세금 중 법정상속분 비율 2/15에 따른 상속세를 부담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된 2300여만원의 구상금채무만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