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직무정지가처분 당회장직무정지가처분 교회소송 교회분열 독립교회 교단탈퇴




담임목사직무정지가처분 당회장직무정지가처분 교회소송 교회분열 독립교회 교단탈퇴 


신청인들은 갑 외35인으로 교인들이고 피신청인 을은 담임목사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인들의 대표자 직무집행정지신청을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주문과 신청취지




주문(판결의 결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1. 피신청인은 A교회의 대표자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갑(주민번호000, 주소000)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사실관계

 

 이 사건 교회는 K시 B동에 있는 독립교단 교회로 병 목사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 교회를 만든 뒤 신도가 증감변동하였습니다. 이후 갑 목사 및 선교사 등 일부가 교회에 기거하면서 병목사와 대립하였고, 이후 교회의 거듭된 분쟁 끝에 을 목사를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초빙하였습니다.

 



이후 여러번 분쟁 끝에 을 목사가 자신이 시무하던 B교회의 교인들을 이 사건 교회로 등록하고, 교회를 합병하였는데, 이에 갑을 중심으로 한 신청인들은 00경 및  같은 해 001, 002 경에  각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 을을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면직출교하고 신청인 중 한명인 병을 새로운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을 목사님의 상담을 받아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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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 대한 면직 직전에 있었던 을 목사의 교회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가입된 교인들이 이 사건 교회의 교인으로 볼 수 있는가가 최대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회의 정관과 이 사건 교회가 소속된 대한000교회 헌법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에서 결의한 후 공동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회에 청빙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승인하여 파송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교회의 경우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외에 다른 소집권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신청 직전에 담임목사를 해임한 결의를 교인의 2/3이 넘는 과반수가 결의하였으므로 교회의 재산권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신청인들에게 있고, 대표자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막아야 하므로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신청 직전의 결의에 대하여 을 목사를 따르던 교인이 주보에 등재되고 교인명부에 기재되어 입교하여 결의권이 있음에도 이들 00명에게는 전혀 소집통지를 한 바 없고 위 수를 포함한 경우 결의 찬성자가 2/3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논평



위 신청 사건은 불과 한달 남짓 재판하면서 기록은 일반 사건의 4배에 가까울 정도로 두꺼워지도록 치열한 공방을 하였고 준비서면도 쌍방 열번이 넘게 교환되는 등 치열하게 다투었던 재판이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002년도 결의는 선행되는 고등법원 판결이 있어 무효로 주장 함에 문제가 없었으나, 신청 직전에 하였던 갑 목사 등 신청인 측의 최근 결의는 교인의 2/3가 넘는 절대 다수가 재산권의 행사를 하여야 한다며 교회의 분열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주장이어서 그 수가 2/3가 넘으면 신청은 인용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교회 분열이후 입교된 교인은 계수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나, 이 경우는 가까스로 분열 직전에 교인들의 등록이 마쳐진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독립교회의 정관에는 입교에 특별한 기간이나 자격제한이 없어 담임목사가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을 들어 을 교회 교인의 이 사건 교회 입교가 정당하여 정족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이후 갑,을,병 목사 3자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현실적인 이유는 교회는 이미 재개발로 철거된 상태로 재개발 보상금으로 공탁된 20여억원을 둘러싼  잔여재산분쟁이었으나, 결국 병 목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두 파는 보상금을 반분하여 각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정치제도의 관련성

 

대법원은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비록 교단을 탈퇴한 쪽이라도 그 수가 교인의 2/3를 넘는 경우는 정관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소속교단을 바꿀 수 있는 것이므로 궤를 같이 하여 그 2/3을 넘는 다수파에게 재산권이 있다는 취지로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는 태도로 변경된 이후 작은 교회를 둘러싸고 이와 같은 분쟁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분쟁의 대부분은 장로교 교단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교회 정치구조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즉, 천주교, 감리교는 개교회의 독립성이 약하고 주교, 감리사, 감독 등 중앙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체계로 되어 있어 교회의 분열 자체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이론적으로는 노회가 노회소속의 개교회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개교회주의로 되어 있어 뜻이 맞지 않는 개교회가 교단으로부터 쉽게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등 분열이 쉬운데다 회중주의(모든 성도의 다수결로 결정함)가 아닌  당회주의(교인들의 선거로 교인00당 1명의 대표로 장로를 선출하여 위 당회원들(담임목사 포함, 담임목사가 의장인 당회장이 됨)의 과반수로 교회의 권리행사 및 정치를 하므로, 장로와 담임목사의 분쟁 및 장로간의 대립 등으로 1개의 교회가 수개로 나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담임목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당회주의가 나을 수 있지만, 정작 장로들을 견제할 기구가 전무하다는 점은 아이러니 합니다. 치리(징계)역시 당회에서 하므로 역시 다수세력이 치리를 빙자하여 소수세력을 축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최근의 교회분쟁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장로교 계열의 교회에서는 교단의 헌법과 교회의 자치법(정관)과 사회법인 민법 간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총회나 노회의 재판이 개입된 경우 등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되고 법원(주로 하급심)의 판단도 획일적이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헌법이나 총회나 노회의 재판을 우선시 하는 경우도 있고 민법이나 교회의 정관을 우선시 하는 사례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가능한 법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과 사회법에 따른 정확한 권리관계분석에 따른 냉철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