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물상보증인 사해행위취소 대위변제 근저당권 양도
기초사실
000농업협동조합은 000. 8. 23. a에 대한 9 억 3,000만 원의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a소유인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피고들 소유인 별지 제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a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의 담보로 0000. 8. 25. a 소유인 별지 제1 목록 제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 억 6,000 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000농업 협 동조합은 0000. 2. 15. 이 법 원 0000타경 0000호로 별지 제 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그 후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은 이 법원 000타경 0000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병합되었다).
라. 한편 피고들은 0000. 5. 18 경 a가 000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 1,186,762,846 원 중 피고들이 물상보증한 대출금채무 원금 930,000,000 원,이자 28,903,667 원, 비용 10,610,250 원 합계 969,513,917 원(= 피고1: 480,000,000원 + 피고 2 :489,513,917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 2 위 경매절차 개시 전인 0000 12. 2경에도 000농업협동조합에 a의 대출금채무 중 11 , 640,005 원을 대위변제한 바 있다.
이에 000농업협동조합은 0000. 5. 18. 피고들 소유인 별지 제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는 한편 , 같은 날 피고들에게 a 소유인 별지 제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양도액 11 억 3,000 만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각 부동산은 0000. 4. 22. b에게 매각되었고, 이 법원은 0000. 5. 31.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634,236,214원 중 509 ,924,476 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1에게, 522,168 , 805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2에게, 67,811,598 원을 5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중 각 246,094 , 201 원에 대하여 이의한 뒤 000.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1. 피고들은 이성희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000농업협동조합에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a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거나 000농업협동조합의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까지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000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한편 000농업협동조합은 피고들로부터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받은 뒤 피고들 소유인 별지 제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주었음에도 피고들에게 a 소유인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일부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배당액이 현저히 줄어들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들은 물상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로서 위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 하여 자신들이 담보물로 제공한 별지 제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00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는바, 이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신의칙에 반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우리측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민법 제 481조, 제 482조에 따라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 고 2001 다53929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000농업협동조합이 0000. 8. 23. 경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a 소유인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피고들 소유인 별지 제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a의 대출금채무 969 , 513,917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물상보증인인 피고들로서는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a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 482조에 따라 위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000농업협동조합의 a에 대한대출금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000농업협동조합으로서는 대위변제자인 피고들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근저당권의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국 피고들이 000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은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000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이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3. 13. 선고95 다48599 , 4860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000농업협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격방어방법으로 삼아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위 근저당권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000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000농업협동조합이 위 근저당권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상보증인인 피고들은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민법 제 370조, 제 341조에 따라 a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 481 조, 제 482조에 따라 위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000농업협동조합의 a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 것인바, 이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95다48599 판결과 관련하여 배당이의와 사해행위취소의 관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108조),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한 것이 가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 한 배당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 성질, 요건, 효과 등을 달리하므로, 제3자가 허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에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의 소 및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출처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구상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배당이의 물상보증인 사해행위취소 대위변제 근저당권 양도
기초사실
000농업협동조합은 000. 8. 23. a에 대한 9 억 3,000만 원의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a소유인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피고들 소유인 별지 제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a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의 담보로 0000. 8. 25. a 소유인 별지 제1 목록 제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 억 6,000 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000농업 협 동조합은 0000. 2. 15. 이 법 원 0000타경 0000호로 별지 제 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그 후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은 이 법원 000타경 0000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병합되었다).
라. 한편 피고들은 0000. 5. 18 경 a가 000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 1,186,762,846 원 중 피고들이 물상보증한 대출금채무 원금 930,000,000 원,이자 28,903,667 원, 비용 10,610,250 원 합계 969,513,917 원(= 피고1: 480,000,000원 + 피고 2 :489,513,917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 2 위 경매절차 개시 전인 0000 12. 2경에도 000농업협동조합에 a의 대출금채무 중 11 , 640,005 원을 대위변제한 바 있다.
이에 000농업협동조합은 0000. 5. 18. 피고들 소유인 별지 제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는 한편 , 같은 날 피고들에게 a 소유인 별지 제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양도액 11 억 3,000 만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각 부동산은 0000. 4. 22. b에게 매각되었고, 이 법원은 0000. 5. 31.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634,236,214원 중 509 ,924,476 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1에게, 522,168 , 805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2에게, 67,811,598 원을 5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중 각 246,094 , 201 원에 대하여 이의한 뒤 000.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1. 피고들은 이성희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000농업협동조합에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a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거나 000농업협동조합의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까지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000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한편 000농업협동조합은 피고들로부터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받은 뒤 피고들 소유인 별지 제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주었음에도 피고들에게 a 소유인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일부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배당액이 현저히 줄어들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들은 물상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로서 위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 하여 자신들이 담보물로 제공한 별지 제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00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는바, 이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신의칙에 반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우리측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민법 제 481조, 제 482조에 따라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 고 2001 다53929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000농업협동조합이 0000. 8. 23. 경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a 소유인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피고들 소유인 별지 제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a의 대출금채무 969 , 513,917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물상보증인인 피고들로서는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a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 482조에 따라 위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000농업협동조합의 a에 대한대출금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000농업협동조합으로서는 대위변제자인 피고들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근저당권의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국 피고들이 000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은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000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이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3. 13. 선고95 다48599 , 4860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000농업협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격방어방법으로 삼아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위 근저당권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000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000농업협동조합이 위 근저당권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상보증인인 피고들은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민법 제 370조, 제 341조에 따라 a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 481 조, 제 482조에 따라 위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000농업협동조합의 a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 것인바, 이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95다48599 판결과 관련하여 배당이의와 사해행위취소의 관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108조),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한 것이 가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 한 배당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 성질, 요건, 효과 등을 달리하므로, 제3자가 허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에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의 소 및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출처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구상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