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공유물분할 부담부증여 이혼재산분할 양도소득세
먼저 어떠한 자산(재산)이 이A에게서 B로 이전되는 경우 어떤 세금의 대상인지 먼저 머릿 속으로 그려봅시다.
(1) 자산의 무상(대가없이)이전
1) 법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자산수증익"이 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법인세를 내면됩니다.
2)개인은 그 무상이전의
가. 원인이 사망을 이유로 하면(상속, 유증, 사인증여) 상속세의 대상입니다.
나. 사망 이외의 원인인 경우
나-1.사업관련하여 받게 된 경우는 사업소득세의 대상이지만
나-2. 사업관련성도 없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 자산의 유상(대가를 받고)이전
1)소득세법 등에 양도소득세의 대상으로 열거된 자산인 경우는
가.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인의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가 법인세와 다름)의 대상이며,
나.개인인 경우 당연히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양도가 사업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나-1. 검토결과 자산의 이전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세의 대상입니다.
나-2. 사업성이 없을 때 비로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열거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소득원천설에 따르면 비과세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자동차를 1200만원에 팔아 양도차익이 생겨도 과세가 안됩니다.
열거된 자산은 소득세법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특정한 주식 등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명확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며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거래시 과세하나,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분류과세하는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취득 이후의 가격상승분은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것이 어느 시점에서 일시에 실현되는 것인데 이를 다른 소득과합산하여 종합과세하게 되면 필요이상으로 과세표준이 늘어나 세율이 불공평하게 상승하여 불합리 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양도"인지는 순전한 법률문제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의미는 등기, 등록여부를 묻지 않고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양도의 시점인 사실상 이전의 시기는 잔금이 지급완료되는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합니다(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거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 등록의 접수일,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이런 개념에 따라 보면
(1) 대표적인 양도인 법률행위는 매매,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경매, 수용 등입니다.
모두 대가관계를 주고 받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경매, 수용은 법적성질이 매매이니까 분명하고, 교환은 자산의 주고받는 것 자체를 대가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대물변제는 자산의 이전으로 자기 채무를 소멸시키므로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2) 대표적으로 양도가 아닌 것을 보면,
양도담보(자산을 사실상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담보목적으로 보유하고 채무를 갚으면 돌려주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러한 등기는 양도가 아니라 실무상 반환한다는 의미의 "환원등기"라고 합니다)
계약해제 및 무효, 취소등으로 인한 환원등기(소급효).
(3)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의 경우 분할 전후 지분에 비례하여 면적을 받은 경우는 자산이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할 전후로 한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면적보다 더 받은 경우 이 면적증가가 대가관계에 의한 경우는 대가를 받은 쪽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면적을 더 받은 쪽의 증여세 문제가 됩니다(그러나 실무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공유물분할 전,후를 비교하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혼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세금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자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이전해준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일종의 대물변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그 성격이 부부간의 잠재적 지분이 현실화된 것으로 공유물분할과 유사하기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나중에 양도받은 자산을 이전할 때 취득시기가 다르게 됩니다. 위자료를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이전받은 배우자는 추후 자가기 팔 때 취득가액을 위자료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는 취득시점이 자기에게 넘겨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금전(가액)으로 받는 것은 부동산 등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에 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대가 이혼합의서나 문서상으로 위자료니 재산분할이니 특정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그 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유는 증여의 경우 배우자 공제로 6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처럼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점에 대해 국세청이 한 때 의문을 품었으나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이러한 관행을 인정하고 이를 재산분할 성격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을 하면서도 '재산분할'에 의한 것을 별도로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여 이전을 할 수 있으므로, 등기과정에서 충분히 상담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양도라고 등기원인이나 거래서류를 만들어 신고하더라도 과세당국은 일단 증여로 추정하므로, 유상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 등 양도행위는 매매계약서를 공증을 받는 인증서로 작성하고 매매대금의 출처 및 금융자료 등의 입증을 대비하여야 유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근저당권설정채무를 채무인수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를 채무인수하는 것 같은 부담부증여에서는 채무인수인 부담부분은 유상거래로 보아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채무를 면하여 대가관계 있음), 그 나머지 부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이처럼 전세금이나 근저당권 채무로 과세표준을 줄여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무를 인수하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거나 대납약정을 하는 경우는 위 대납해준 양도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증액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 대납분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증여자의 이름으로 채무를 남긴 채 수증자의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경우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실질적으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역시 양도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공유물분할 부담부증여 이혼재산분할 양도소득세
자산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먼저 어떠한 자산(재산)이 이A에게서 B로 이전되는 경우 어떤 세금의 대상인지 먼저 머릿 속으로 그려봅시다.
(1) 자산의 무상(대가없이)이전
1) 법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자산수증익"이 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법인세를 내면됩니다.
2)개인은 그 무상이전의
가. 원인이 사망을 이유로 하면(상속, 유증, 사인증여) 상속세의 대상입니다.
나. 사망 이외의 원인인 경우
나-1.사업관련하여 받게 된 경우는 사업소득세의 대상이지만
나-2. 사업관련성도 없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 자산의 유상(대가를 받고)이전
1)소득세법 등에 양도소득세의 대상으로 열거된 자산인 경우는
가.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인의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가 법인세와 다름)의 대상이며,
나.개인인 경우 당연히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양도가 사업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나-1. 검토결과 자산의 이전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세의 대상입니다.
나-2. 사업성이 없을 때 비로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열거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소득원천설에 따르면 비과세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자동차를 1200만원에 팔아 양도차익이 생겨도 과세가 안됩니다.
열거된 자산은 소득세법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특정한 주식 등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명확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며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거래시 과세하나,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분류과세하는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취득 이후의 가격상승분은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것이 어느 시점에서 일시에 실현되는 것인데 이를 다른 소득과합산하여 종합과세하게 되면 필요이상으로 과세표준이 늘어나 세율이 불공평하게 상승하여 불합리 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양도와 세금
어떤 것이 "양도"인지는 순전한 법률문제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의미는 등기, 등록여부를 묻지 않고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양도의 시점인 사실상 이전의 시기는 잔금이 지급완료되는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합니다(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거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 등록의 접수일,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이런 개념에 따라 보면
(1) 대표적인 양도인 법률행위는 매매,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경매, 수용 등입니다.
모두 대가관계를 주고 받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경매, 수용은 법적성질이 매매이니까 분명하고, 교환은 자산의 주고받는 것 자체를 대가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대물변제는 자산의 이전으로 자기 채무를 소멸시키므로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2) 대표적으로 양도가 아닌 것을 보면,
양도담보(자산을 사실상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담보목적으로 보유하고 채무를 갚으면 돌려주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러한 등기는 양도가 아니라 실무상 반환한다는 의미의 "환원등기"라고 합니다)
계약해제 및 무효, 취소등으로 인한 환원등기(소급효).
(3)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의 경우 분할 전후 지분에 비례하여 면적을 받은 경우는 자산이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할 전후로 한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면적보다 더 받은 경우 이 면적증가가 대가관계에 의한 경우는 대가를 받은 쪽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면적을 더 받은 쪽의 증여세 문제가 됩니다(그러나 실무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공유물분할 전,후를 비교하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혼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세금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자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이전해준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일종의 대물변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그 성격이 부부간의 잠재적 지분이 현실화된 것으로 공유물분할과 유사하기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나중에 양도받은 자산을 이전할 때 취득시기가 다르게 됩니다. 위자료를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이전받은 배우자는 추후 자가기 팔 때 취득가액을 위자료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는 취득시점이 자기에게 넘겨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금전(가액)으로 받는 것은 부동산 등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에 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대가 이혼합의서나 문서상으로 위자료니 재산분할이니 특정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그 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유는 증여의 경우 배우자 공제로 6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처럼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점에 대해 국세청이 한 때 의문을 품었으나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이러한 관행을 인정하고 이를 재산분할 성격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을 하면서도 '재산분할'에 의한 것을 별도로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여 이전을 할 수 있으므로, 등기과정에서 충분히 상담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추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양도라고 등기원인이나 거래서류를 만들어 신고하더라도 과세당국은 일단 증여로 추정하므로, 유상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 등 양도행위는 매매계약서를 공증을 받는 인증서로 작성하고 매매대금의 출처 및 금융자료 등의 입증을 대비하여야 유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와 세금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근저당권설정채무를 채무인수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를 채무인수하는 것 같은 부담부증여에서는 채무인수인 부담부분은 유상거래로 보아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채무를 면하여 대가관계 있음), 그 나머지 부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이처럼 전세금이나 근저당권 채무로 과세표준을 줄여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무를 인수하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거나 대납약정을 하는 경우는 위 대납해준 양도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증액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 대납분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증여자의 이름으로 채무를 남긴 채 수증자의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경우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실질적으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역시 양도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